당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자재비를 10억받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자재에 대해서 사용을 할 경우 2억원 정도의 스크랩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어
2억원을 차감하고 8억원의 자재계약을 할 경우 부가세관련하여 별도거래에 대한 상계가 문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부가세법상 거래간 상계에 대한 이슈가 법조항 어디에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답변
거래간의 상계문제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상계여부는 상법사항입니다.
다만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