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에 10월 31일 작성일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가 잘못 된 것을 11월 15일에 업체와 확인하다 발견하여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 및 오류)를 11월 15일에 10월 31일 작성일자로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지, 또 신고불성실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확인 후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유발생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