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당사는 10월 31일 작성일자로 거래처에 10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청구를 진행
11월 15일: 거래처로부터 10월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잘못 되었다며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 받음
당사는 공급가의 변동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짜가 11월 15일이기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는 11월 15일 작성일자로 비고란에 10월 31일을 명시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마이너스)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거래처에서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10월 31일로 발행 요청을 하였음
문의사항:
1. 위와 같은 경우 공급가 변동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11월 15일 작성일자로 발행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여부, 혹시 공급가 변동이 아닌 기재사항 오류로 인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지 여부
2. 공급가 변동 혹은 기재사항오류로 인해 11월 15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 10월 31일로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수정사유에 따라 달라지는데, 귀사의 경우 기재사항의 오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라고 판단되므로 처음에 발급된 세금계산의 발급일인 10월31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타당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