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사업 자산양수도 다우인큐브 | 2017-11-16

수고하십니다.

<사실관계>
당사는 과세사업+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중 면세사업 부문을 자산양수도 형태로 동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함
(면세사업부문의 유무형 자산 등)

<문의사항>
1.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2.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

이상입니다.

답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