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신고는 했으나, 사업자등록은 살아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베올리아 | 2017-11-16
수고 많으십니다.
9/30에 A사의 주된 사업부의 사업을 B사가 포괄적영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양수했습니다.
즉, A사의 관련 사업장의 모든 영업사항이 B사로 9월말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A사의 고객사 Z는 이런 사항을 무시하고 동 사업장의 10월 매출에 대해 B사 대신 A사를 공급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길 강력 주장하여, 할 수 없이 동 매출에 대해서는 A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A사는 10/25에 관할 세무서에 포괄적사업양수도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세적 관리와 A사의 추후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은 유지시켜 놓았습니다. 즉 폐업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소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A사가 고객사 Z에게 발행한 매출부가세를 2기 확정신고시 신고 납부하면,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10월부터는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새로히 사업을 양수 받은 B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단은 원칙상 맞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의견 주시면 적절히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B가 A를 포괄적영업양수도로 양수하였더라도 아직 A사업장이 폐업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 A사업장으로 공급된 재화나 용역은 A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