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알루미늄 거래 시 스크랩 전용계좌 사용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7-11-16

당사가 공사 중 철스크랩이 발생해서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중인데,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알루미늄 스크랩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알루미늄스크랩의 경우도 스크랩전용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스크랩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은 전용계좌사용 대상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