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오피스텔 취득세율(분양자입장) | 2017-11-16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시행사입니다
원시취득으로 취득세신고를 할경우
근린생활(상가)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세 2.8%+농특세 0.2%+교육세 0.16%로 합계 3.16%취득세율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오피스텔도 동일한 세율 3.16%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취득방법에 따라 원시취득, 상속취득, 유상취득 등으로 구분되고 세율이 달라지지만,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시취득에 해당되면 모든 부동산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오피스텔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