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와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국세청 질의 및 문답을 찾던 중 아래와 같은 경우를 발견하였기에 문의 드립니다.
A 업체가 B라는 업체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구매하였다는 증빙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B 업체는 받은 계싼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지만 계산서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답변으로 B 업체가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권 판매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 질의 내용을 볼 때 상품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있어야 회사에서 비용 지급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여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하다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용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상품권은 현금대용증권으로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자 입장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에는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지출증빙을 확보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