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의 매도,매수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 2017-11-15
A회사의 비상장 주식의 일부를 B법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B법인은 A사의 비상장주식을 개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신고,납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B법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없이 법인세때 이 주식 매도 이익을 법인세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증권거래세만 신고, 납부하면되는건지요?? 다른신고 납부는 없는지요??
2. 매수인(개인)은 특별히 신고,납부할 것은 없나요???
답변
1.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이 주식 양도한 경우 차익에 대해 법인세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증권거래세 납부하면 됩니다.
2. 매수인은 세무신고 납부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