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채권 대손관련 | 2017-11-14

안녕하세요.

해외업체에 대한 채권중 현재 업체는 사업자만 유지하고 회사운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평가 보고서 기준
이러한 경우 대손설정이 가능한가요?
재무제표도 2016년과 2017년 현재기준 자본금 만 있고 매입매출은 모두 "0" 입니다.
만약 대손이 안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법인의 매출채권의 경우도 내국법인에게 발생한 매출채권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지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인-698, 2009.6.1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