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가 6/20일에 납품 후 당사가 검수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는 행정처리 지연으로 7/15일에 발급하였습니다.
7/15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향후에 세무조사 시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불공제를 받게 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초과환급신고한 경우가 되므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