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부거래 회계처리 관련 추가질의 드립니다.
해당 식음사업의 경우 사업을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시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로 판매된 내역은 커피, 음료, 제과류 와 같이 일반인들에게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판매하는 제품들입니다.
전시사업 관련 식음사업 지출의 의미는 전시사업과 관련하여 커피등을 행사 관련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팀간에 이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 광고, 주차 등은 용역으로 보아 세금신고 하지 않는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식음의 경우도 그럼 재화가 아닌 용역으로 보면 되는것인지, 한번 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당초질의내용>
당사는 전시기획운영 및 식음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각 부서에서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시기획운영은 참가업체의 참가수입을 받아 전시회를 개최하고 관련 비용은 지출하는 행사입니다. 식음사업은 카페사업으로 커피 및 각종 음료를 판매하고 때로는 직접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전시사업을 위해서 카페사업장에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간주공급처리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부매출 관련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식음사업을 위한 소모품 등의 구입시에 일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타분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세금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는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음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