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납세지 | 2017-11-14

종소세수정신고로 지방소득세 추가납부를 할경우
개인자택 소재지는 중구이나 개인사업장은 북구일경우,,,,
중구청에 납부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거주자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시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므로, 귀사의 경우 개인자택 소재지에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