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내부거래 회계처리 질문 | 2017-11-13

당사는 전시기획운영 및 식음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각 부서에서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시기획운영은 참가업체의 참가수입을 받아 전시회를 개최하고 관련 비용은 지출하는 행사입니다. 식음사업은 카페사업으로 커피 및 각종 음료를 판매하고 때로는 직접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전시사업을 위해서 카페사업장에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간주공급처리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부매출 관련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식음사업을 위한 소모품 등의 구입시에 일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타분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세금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식음사업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공급사업에 해당되므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