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로컬) 매출누락 가산세? | 2017-11-13

영세율매출(직수출아님)이 16년 1억 누락되었을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과세표준*0.5%)만 적용하여
500,000원만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부가세관련 가산세 없는게 맞는거죠?
답변
영세율매출누락신고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누락신고한 영세율매출금액의 0.5%를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로 적용하면 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