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민사 소송 판결 가지급금 관련 처리 문의 베올리아 | 2017-11-13

안녕하세요.

2015년 2016년 고객사와의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으로 이어졌고 승소하여 해당 고객사에서
원금 + 이자를 보내왔습니다.

다만 승소한 원금이 장부상 등록된 금액보다 큽니다.(초기 계산금액으로 법원에 제시했고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금액이 약간 차감되었습니다.)

법원의 승소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100 이자 10 총합 110 이 통장으로 들어와있고
장부상 해당건 관련 미수금은 90으로 되어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급된 원금금액과 달려있는 미수금 차이 10은 매출로 인식이 가능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미수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 법원에서 판결된 금액이 최종 미수금액이 되므로, 장부상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미수금(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판결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면 됩니다.
이자부분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