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운송비 처리 문의 | 2017-11-10

1) 공급업체에서 샘플을 송부 받아 고객업체에 납품 해야 하는 상황에 납기 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급업체에서 바로 고객업체로 샘플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때에 운송비 처리를 당사에서 하기 위해 운송업체에서 당사로 청구 하게 하여 처리하려고 하는데 운송업체에서 당사로 바로 청구서 발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실제 운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주체가 귀사라면 귀사로 입고되지 않고 공급업체에서 고객업체로 바로 납품후 귀사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