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법인이 B법인과 위탁계약을 맺고...
B법인은 A병원의 종합검진을 예약 및 접수 대행을 하고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C법인에게
받고 있습니다.
1) 현재
A(병원) ---------> 계산서 발행(종합검진비용) ---------> C(법인)
B(법인)(일반과세자-대행업체) <--------- C(법인)
검진비용(B)지급
A(병원) <-------- B(법인)(일반과세자-대행업체)
검진비용(A)지급
B(법인)(일반과세자-대행업체) ---------> C(법인)
세금계산서(C) 발행/수금
2) 가능여부
A(병원) ---------> B(법인)(일반과세자-대행업체) ---------> C(법인)
계산서(B에게)발행 계산서(C에게)발행
B(법인)(일반과세자-대행업체) <---------> C(법인)
세금계산서(C) 발행/수금
=>A(병원)에서 B(법인)으로 계산서 발행 여부 ?
B(법인)에서 C(법인)으로 계산서 발행 여부 ?
답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A(병원)는 실제 검진을 받는 C에게 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B는 대행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C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