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금 청구 거래처 국적 / 실제 배송지 국적 다를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문의 지에프머시닝솔로션즈 | 2017-11-09
안녕하세요,
본사는 이번 11월 물품을 수출하였으며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해야할 지 문의 드립니다.
본사가 실제로 물품을 납품한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수출신고필증 상에서도 말레이시아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대금은 싱가폴로 청구하여 입금 받을 예정입니다.
싱가폴에서 본사로 보낸 발주서 상에는 납품지를 말레이시아로 기재 되어 있지만,
본사가 대금을 청구한 invoice 상에서는 말레이시아 배송지 정보가 기재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 시에는 수출실적명세서 상에서는 말레이시아로, 외화획득명세서 상에는 싱가폴로 신고하면 될 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수출실적명세서가 영세율을 입증하는 서류이므로 수출실적명세서대로 영세율신고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