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신고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 2017-11-09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면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상에 급여를 받은 달은 간이세액에 그 달의 근로소득도 기입하지만
중도퇴사를 했다면 그 해 퇴사할 때 까지의 총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도퇴사란의 총지급액칸에 적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그 우측 소득세 등에
- 얼마 이렇게 신고를 해야하지요?

그런데 간이세액란에는 누락한 적이 없지만 중도퇴사란에 그간의 근로소득과 차감징수세액을 신고하는 것을 누락했을 경우
그 사실을 발견한 달 원천세 신고때 반영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요즘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 원천징수하지 않고 우선 총금액을 IRP계좌로 다 입금해주는데
이렇게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다보니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상의 퇴직소득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할 까요? 아니면 어차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었으니 발견한 달의 원천세 신고시 반영하면 될까요?


이상 두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중도퇴사자 발생시 해당 퇴직시점까지 연말정산을 하여 중도퇴사자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데,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발견한 달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일이
속한 달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2.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퇴직소득의 "그외(A22)"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서식작성 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