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 2017-11-09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공사원가 잡급 지급액 중 일부 금액이 지출 증빙이 확인이 안되어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장부자체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장부는 작성하였으되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