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수출 조정관련 | 2017-11-08

개인사업자가 17년 6월말 성실신고(16년귀속분)시
무상수출(수리)을 부가가치세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에 포함시켜 신고를 하고,
종소세신고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1억이라고 하면,,,

16년귀속 종소세신고를 수정신고시,

(-)총수입금액불산입 란에 1억(무상수출)을 넣고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서,,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시켜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에 수리를 마친 재화를 무상으로 반출하면서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였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수리완료후 무상반출을 입증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처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