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문의 | 2017-11-08

안녕하세요.

당사는 아래의 상황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맞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①당사는 "A"의 소유의 금형을 대여약정을 맺고 5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음."A"가 소유권임.
②"A"에서는 대여금형에서 사출하는 제품이 단종되어서 해당 금형을 대신 폐기해달라고 요청.
(원래는 대여금형을 "A"에게 보내고 "A"에서 폐기처리해야 하지만 운송비등을 이유로 당사에서
대신 폐기 진행)
③"A"에서는 금형폐기후 고철대금을 10,000을 향후 물품대에서 공제한다고 통보.
④당사에서는 10,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했으나, "A"에서는 거부.

※문의사항
①위 상황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를 문의드립니다.(법령도 같이 첨부 부탁드립니다.)
②만약 'A"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당사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가산세 여부-관련 법령도 첨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거래업체를 대신해 금형을 폐기하고 해당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귀사가 지급할 물품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 금형폐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금의 거래가 아닌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발급하는 것인데, a업체가 귀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