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시 기준환율 | 2017-11-08

해외 회사와 무형자산취득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결재통화는 미국 달러이나, 계약서상 금액은 한화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기준환율이 필요한데, 기준환율 적용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요?
계약채결 당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할 것 같으나 최근 3개월 간 평균환율 아니면 기말 환율 등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세무상 적용되는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하는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되나, 세무상의 과세표준 등을 위한 환율이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상의 환율은 당사자간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