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도서 구입에 대한 비용인정 증빙 (주)포스코플랜텍 | 2017-11-07

도서 출판설명회 등에 방문하여 책을 구입하였는데,
현금으로 책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구입금액을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빙을 수취하거나 보완하여야 하나요?
답변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도서구입비용이라면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하며, 3만원 이하의 지출금액은 법정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이 아닌 일반 영수증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므로 일반 영수증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 등의 증빙이 없어도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비용인정은 되면서 지출증빙불비가산세만 내면 되나, 현금으로 지출하고 증빙이 아예없으면 비용인정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