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정기부금 단체(병원) | 2017-11-07

법인세법 제36조 1항 1호 바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지출하는(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볼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의료법인이지만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라야 지정기부금으로 볼수있는지? 아니면 의료법인은 모두 지정기부금 단체로 봐야하는지?
답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는 별도의 지정기부금 단체로의 지정절차가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