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련 문의 입니다 | 2017-11-07

사실관계
- 상여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 하였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상여금을 급여 포함 총지급액에 포함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그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원수란에는 상여금 지급 인원을 포함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재직중 인원 200명 상여금 지급 인원 200명 합 400명
상여금 포함 400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직중인 200명만 신고해야하는지요?

답변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간이세액란에 인원과 소득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전직원에게 상여금 지급하였다면 재직중인원인 200명만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