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사회 승인사항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2017-11-07

주식평가하기 위하여 가결산(중간결산)함 - 주식매매관계
중간배당을 위해 이사회이사록에 가결산 재무제표승인을 안건으로 상정해야하는지요
중간배당(균등배당이나 차등배당에 상관없이)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요
주주총회 안건에도 상기 가결산 재무제표도 승인 받아야 되는지요
회신 부탁드려요
답변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일을 정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과 관련된 규정인 상법462조의3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