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진행시 회사가 주관기관이고,
위탁연구기관에서 계산서 발행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과제종료후 비용정산시 위탁연구기관에서 비용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직접 반납이 이뤄지고 반납금액 만큼 (-)계산서를 주관기관으로 발행했습니다.
1.과제정산이 완료된 시점에 반납금액에 대해 (-)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2.(-)계산서 접수하면 회사는 부가세를 더 내야하는데 위탁연구기관에 부가세 만큼 청구해야
하는 것인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과제정산이 완료된 시점에 공급가액의 변화가 생겼다면 이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타당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청구부분은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귀사와 위탁연구기관간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