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매월말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지속 발행 교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2월의 경우 29일이 금요일인 관계로 확인해보니,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월말이 공휴일인경우에도 말일자로 반드시 발행해야한다고 나오는데요.
질문1) 당사는 회계연도 안에 즉, 2017년 12월 29일에 모든 대금을 집행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 12월 29일자로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지요?
질문2) 일반 용역의 경우도 보통 월말로 세금계산서 수취 후 수일내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연도말이 공휴일인 경우 평일인 전일자로 세금계산서 수취 후 대금 납부시 문제가 없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월합세금계산서는 정한기간의 종료일에 발급하는 것으로, 매월의 모든 거래에 대해 월말에 발급하기로 하였다면 월말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월말이 공휴일이어서 거래가 없는 경우 공휴일의 전일에 발급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법률적판단은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