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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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문의 경희의료원 | 2017-11-06
덴마크 강사를 불러서 강의 후 원천징수 문의입니다
한덴마크 조세조약 19조에 보면 대학교 또는 기타인가된 교육기관의 초빙으로 강의하는 경우 2년 이내 기간동안에는 면세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기관은 사립대학부속병원으로 본 기관을 기타인가된 교육기관으로 판단하여 면세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
국일46017-128, 1997.02.19.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미국, 일본, 중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정부 또는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취득하는 보수는 외국의 거주자가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중국의 경우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캐나다와 체결한 조세협약에는 교직자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함.
조세조약에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서 규정한 각급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어학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학원으로부터 초청된 외국인 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조세협약에서 규정한 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
사립대학부속병원이 교육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의 판단으로는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면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