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차수정신고시 가산세방법 | 2017-11-05

개인종소세신고가
당초신고(16.6.30)
결정세액 320,168,222
가산세 없음

* 1차 수정신고(16.9.30)
결정세액 389,718,448
1) 과소신고가산세
(389,718,448-320,168,222)*10%/2= 3,477,511
2) 납부불성실가산세 1,919,586
(389,718,448-320,168,222)*92*3/10000=1,919,586


*2차수정신고(16.11.04)
결정세액 438,135,278
상기 2차 종소세 수정신고가산세 명세서를 작성할경우
1) 과소신고가산세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맞는지 궁금합니다
48,416,830 (438,135,278-389,718,448)*10%/2 (6개월이내 50%감면) + 3,477,511=5,898,353

2) 48,416,830*127일(16.7.1~17.11.04)*3/10,000+ 1,919,586=9,697,927

2차수정신고시 가산세계산이 상기방식으로 계산해서 납부하게되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기간중복인거같기도 하고~)
답변
1. [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기납부세액]*10%
로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하는데, 산출세액은 수정신고시 재계산된 최종 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은 1차 수정신고이후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2차 수정신고시 계산된 과세표준을 반영합니다.

2. 2차 수정신고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127일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계산한뒤 1차 수정신고시에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합산하면 됩니다.

3. 세부적 계산방법 및 세액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