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다가구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합산배제대상이 아닙니다.
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는 해당 구분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이또한 지방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데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