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부동산세 학산문화사 | 2017-11-03

안녕하세요 종부세관련문의 드립니다!
12월 종부세를 납부할 예정인데요, 주택분이 납부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데..
주택분에 대해서 합산배제신고를 할때엔 조건이 임대업자이면서 임대를 해주고있어야하는 조건이라서
신청하지않았었는데.. 사업을 하기위해 주택을 매입한것이라도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신고 대상이 아닌거죠?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도 과세되는데 토지의 종류에따라 다르던데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종류 모두 알수있을까요?20여가지정도된다는데...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다가구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합산배제대상이 아닙니다.

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는 해당 구분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이또한 지방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데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