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부가가치세법상 대손 인정 시기 (주)동원에프앤비 | 2017-11-03

1. 개요
- 매출에 따른 상사채권 발생
- 시일이 경과하여도 대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제품 미입고 등을 이유로 채무 부존재 주장)
- 당사의 소 제기로 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결을 득함(당사 승소로 채권 존재여부 인정됨)
- 판결 후 채무자 재산이 채권 회수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대금 회수가 어려움

2. 쟁점
-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처리가 필요함
- 법인세법상 대손 인정 시기
-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시기
답변
1. 대손요건은 소멸시효완성(5년)시점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파산이나 법원의 면책결정 등이 내려지는 경우는 해당 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 역시 법인세법상의 대손요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