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광고모델료 소득구분 (주)동원에프앤비 | 2017-11-03

헬스트레이너를 직업으로 하는 일반인을 모델로 선정하여 광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에이전시가 있는 전문 광고모델이 아닌 관계로 개인에게 원천징수 후 모델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고, 광고모델 계약을 다수 진행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이때 광고모델료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1.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2.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80% 공제하여 소득금액의 22% 원천징수
3.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없이 총지급액의 22% 원천징수
답변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인적용역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