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리점(국내사업장)을 통해 물품을 구입후 당사와 약정한 적용환율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후 대금지급은 외화로 할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물품을 해외 거래처와 직수입을 할려고 하였으나
해외 거래처의 방침이 국내사업장과 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원화를 기준으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는 원화로 발행하지만 대금은 외화로 받고자 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외화로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화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대금을 원화나 외화로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외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외화로 지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