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입니다. | 2017-11-03

이미 08년도에 자산의 차감항목이 아닌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가 되었습니다.
매도증권손상차손(비용) 4억 / 매도증권 4억

이럴경우 올해 매각할때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비용) 4억 / 감액손실누계액 4억
이 올바를 회계처리인데, 이미 잘못된 회계반영한 경우이므로 오류발견시점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산 자체를 처분하므로 귀사의 처리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