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매도 | 2017-11-03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계열사 A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97년 8월에 10만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하였으나
08년에 A회사의 영업이 신통치 않아 손상차손을 4억을 08년 당기손익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손상차손 4억 / 매도가능증권 4억
현재 A회사의 주식을 주당 2만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질문1) 이럴때 매도가능처분이익을 아래와 같이 처리해도 되는지요?
현금 20억 / 매도가능증권 6억
매도가능처분이익 14억

질문2) 처분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현재 K-IFR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1. 손상차손의 경우 자산에서 바로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손상차손누계액으로 반영하여 자산차감계정으로 반영후 추후 해당 자산이 회복되면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차) 현금 20억 / 대) 매도가능증권 10억
손상차손누계액 4억 / 처분이익 6억
이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2. 자산처분에 따른 이익은 익금반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별도의 추가 세금은 없으며, 주식의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