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이 모사의 대여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발행조건은 표면이율 5%에 제 3자 배정이 가능하고 3년 만기로 할 생각입니다만
관계사간에 대여금을 대체의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처리나 세무적인 문제라든지 좀 막연한 질문이긴 한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모회사의 대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마련 목적으로 전환사채 발행하는 경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무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자금대여와 관련된 거래는 해당 거래에 따른 이익의 이전여부가 중요한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이익이전이 발생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