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권 미지급 | 2017-11-02

개인이 보유하던 특허를 법인에게 양도하면서,,,법인은 개인에게 계약금액 30억에 대해서
17년 9월30일에 지급(계약일자)된것으로 보고 17년 30억-24억=6억*20%=1.2억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특허권양도금액이 고액이라서,,,2년정도 균등분활하여 회수예정입니다
17.9,30일~19.9.30일 2년동안 125,000,000원씩 균등분할하여 주고 받기로 함
결과 실제 신고는 17년 10월10일에 30억에 대한 1.2억에 대해서 원천신고하고,
대가는 2년동안 균등해서 나눠받기로 한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허권 양도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므로 귀사의 경우 자산을 양도하면서 전체금액에 대해 원천세 신고하고 대금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