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①당사는 해외현지법인 특수관계자A와 B가 있음.
②A법인에게는 2014년 대여금 $100,000 과 유형자산 매각대금 $50,000 미회수상태.
③B법인에게는 2014년 제품을 수출하고 매출채권 $200,000 미회수상태.
④B법인은 A법인에게 2017년 9월말 현재 합병당한 상태임. A법인은 B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중임.
※문의사항
①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 중 대여금과 유형자산 매각대금의 미회수채권의 소멸시효 기
간이 완성된 경우 대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②B법인의 합병 전 매출채권 $200,000원에 대해서 대손처리 가능 여부?
답변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미회수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법률적인 절차 등 회수노력을 위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병전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회수노력이 입증되어야 대손처리 가능한데, 구체적 사례에 대한 최종 사실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