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주)포스코플랜텍 | 2017-10-27

A사에게 납품계약을 하고, 5/10, 7/20, 8/30 3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에 계약해제가 발생하여 지급받은 전체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수정세금계서를 발급 시 처음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입할 때 어느 날짜로 해야하나요?
답변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일을 그 작성일로 하고 비고란에 최초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