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확대를 위해 A국가에 있는 컨설턴트(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사항은 컨설턴트의 본인 가족 (아버지 OR 어머니)가 B 국가에 살고 있는데 가족계좌로 입금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가능할지요?
불가능하다면 (외환관리법?) 등 법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용역대가를 용역공급자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나, 계약서나 청구서 등으로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용역공급자의 가족에게 입금해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나 가급적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기관(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