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수출제작을 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데, 제작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은 제작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기성을 지급받을때마다 구매확인서를 각각으로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전제금액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기성때마다 같은 구매확인서를 증명서류로 갈음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해 구매확인이 입증되는 경우 추가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마다 첨부서류로 구매확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46015-4100 , 1999.10.08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 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