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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및 건물을 매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잔금 지급기간일까지 6개월 미만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안됨)
1) 계약금 수령후 공장동 1층부분은 중도금 지불시까지 비워주기로 한다.
2) 사무동 2층, 3층 전체는 중도금 시점까지 비워주기로 한다.
특약 : 중도금 지불 후 공장동 및 사무동은 실제 명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잔금은 계약시점에 날짜를 정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질의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지급 시점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도금지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잔금 지급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아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경우는 잔금지급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이전이라도 거래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하는 경우는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계약금 및 잔금지급시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