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토지및 건물을 매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금 수령후 공장동 1층부분은 중도금 지불시까지 비워주기로 한다.
2) 사무동 2층, 3층 전체는 중도금 시점까지 비워주기로 한다.
3) 중도금 지불 후 공장동 및 사무동은 사용할 수 있으며, 잔금은 계약시점에 날짜를 정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 잔금 지급시점인지 소유권발행시점인지 공장동 및 사무동 사용 가능한 중도금 지급 시점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이 가능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기간일 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인 경우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주고 받기로 한때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중간지급조건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대가의 각 부분을 주고받기로 약정한 시점에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