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매출관련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판교 | 2017-10-24

수고가 많으십니다.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럼비아 대사관과 경기도청이 함께 연회장 행사를 가지고, 비용은 각자 반씩 부담할 예정입니다.

1. 대사관 ID Card를 제시하면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손님들입니다. 이 경우 아이디 카드 주인과 결제하는 신용카드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나요?

2. 경기도청에서 지불하는 금액만큼은 과세매출로 인식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외교관등의 성명ㆍ국적ㆍ외교관면세카드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 등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결제하는 신용카드의 소유자와의 일치여부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교관 등과의 거래임이 입증되면 결제수단의 명의가 달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2. 거래상대방이 지자체라도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