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으로 취득한 매각예정 자산의 처리 | 2017-10-24

안녕하세요..

당사(합병후 존속회사)는 A사(합병후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여 A사업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A사에는 합병전부터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공장이 있었고
당사와 합병 후에 A사업부의 사업목적이 아닌 당사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매각예정자산의 변경으로 보아서 과거(합병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했던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현재에 모두 인식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시점은 올해인데 합병전인 기간의 비용까지 합병법인에서
인식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합병법인이 합병일까지의 법인세 신고에서 해당 자산에 대하여 비용반영하였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해당 자산에 대해 별도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합병되었다면 합병법인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