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에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영세율 신고를 하고, 구매확인서가 아닌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계약서 및 대금입금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에는 영세율 매출명세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재를 해야하나요?
답변
1.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첨부서류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질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용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입증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용역공급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로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데, 귀사는 어떤 거래인지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아 해당 서류만으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