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전자계산서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 2017-10-24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를 위해 홈텍스에서 발급된 계산서를 조회하였습니다.
조회내역 중에 인천세관에서 발행된 수입전자계산서가 있는데 회계처리방법과 부가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수입수출내역이 없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직원 파견으로 인해 가재이전비용이 지출된 적이 있는데 그때 발생된 부분일까요?
왜 이런 수입계산서가 발행한지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해놓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산서 발행일자는 7/24 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6/13 해외사무소(용역비) / 보통예금 - 현지비용(통관, 최종도착지까지 배송비용, 검사비용, 해상운임)
6/13 해외사무소(용역비) / 보통예금 - 국내비용(이사화물포장, 수출통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수입계산서는 해외로부터 물품이 수입될때 세관(관세청)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므로 발급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으며 발급기관인 관세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2. 수입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만 미지급금으로 반영하였다가 납부시점에 상계처리하면 되며, 수입되는 물품의 별도의 자산 등으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3. 해외사무소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보통예금 등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